[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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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2026. 04. 13 16:27 작성2026. 04. 14 12:1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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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함정수사" 주장했지만 2심도 기각

"보안폴더 비번 직접 풀어준 점" 근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보다 1년 감형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신분위장수사는 적법"⋯법원, 피고인 항소 기각

피고인 A씨는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을 꾸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적 대화를 강요하고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가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이 피해자인 척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자신을 유인해 검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을 이용해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위장해 피고인을 오프라인으로 유인해 검거한 것은 적법한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자발적으로 보안폴더 해제⋯"압수 절차 문제없어"

A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관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검거 현장에서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적이었고, 특히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가 담긴 '보안폴더'의 비밀번호를 스스로 직접 풀어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피고인이 여죄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 전까지 약 20일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임의동행이나 압수 절차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도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추가 합의와 공탁으로 징역 8년 → 7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노예' 수법을 써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복제와 유포가 쉬운 디지털 성착취물을 다량 제작한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새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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