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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777299048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돈과 명품을 주며 성관계를 하고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던 남성. 그가 피해 학생 아버지와 통화 중 무심코 내뱉은

인터넷 방송(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유튜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상대방의 거부가 없었고 다음날 평범한 대화까지 나

어플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법률사무소 법무과장’이라고 밝힌 그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