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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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2026. 05. 19 11: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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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거우나 일부 합의 참작"

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 랜덤채팅서 아동·청소년 유인해 협박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이용강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경찰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 아동 상대 수백 회 성착취물 제작 및 학교 유포 협박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13세와 14세의 미성년 아동들이었다.


A씨는 2025년 1월 랜덤채팅 앱 '틴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4세)에게 "이런 어플 쓰는 거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겁에 질린 B양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메신저로 연락하며, 옷을 벗은 상태의 사진과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영상 등 총 17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A씨의 범행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반복됐다.


2025년 4월에는 랜덤채팅 앱 '썸톡'에서 피해자 C양(13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C양이 연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앞서 받아둔 성착취물 사진을 전송하며 "뿌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사진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주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이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C양은 하의를 탈의한 채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 등 추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해야 했다.


법원 "죄질 무거우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재판부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높고,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송받은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특히 A씨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양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B양과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인 C양과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최종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결정하고, 압수된 증제1호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해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했다.


[단독]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193 판결문 (2025. 11.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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