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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원래 있던 병(기왕증)”이라며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라고 지적했다. B씨의 손목 부상이 A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일 가능성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병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렸다. 법원 "기왕증 있어도 사고 탓이면 배상"…최대 2700만원 가능 법적 분석에 따르면 A

치료비,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했다. 이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 B씨의 '기왕증(사고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

통증 치료 기록을 근거로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아팠던 것 아니냐"며 기왕증(과거 병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장 받고 무대응? 치

판결을 내렸다. "원래 아팠던 것 아니냐" vs "사고 때문이다" 쟁점은 '기왕증',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병력이었다. A씨는 1996년 교통
![[단독] 교통사고 딛고 런던 패럴림픽 은메달 딴 선수, 보험사와의 13년 소송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9683508918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는 '사건으로 인한 악화'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법원도 인정한 '기왕증 악화'… "자연적 악화 속도 넘어서야" 우리 법원 역시 기존에 앓던 질병

원인”이라는 논리였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가 원래 앓던 질병의 영향(기왕증(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70%에 달하고, 아버지의 과실도 3

증 등을 통해 접촉 사고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원래 앓던 병)'이나 불필요한 '과잉진료' 여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

헬기 훈련 중 어깨 파열 병사, '기왕증' 탓에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헬기 레펠 훈련 중 어깨 힘줄이 파열된 병사가 입대 전 진료 기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