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신질환 악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변호사 4인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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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신질환 악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변호사 4인 '입증이 관건'

2025. 11. 24 11: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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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정신병 심해져 극단 선택까지 고민... 법조계 '사건 전후 진료기록 등 인과관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기존 정신질환이 특정 사건으로 악화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원래 있던 우울증, 사고로 심해졌다면? '이것'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끔찍한 사건 후 정신병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렸다면, 원래 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특정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심각해졌다면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아팠다고요? 그래도 보상 가능합니다"


"원래 정신병이 있었더라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 정도가 심해 졌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는 기존 질환의 존재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 역시 "기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후 악화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핵심은 '입증'이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내 정신질환의 '악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법정에서 증명해내야만 한다.


'사건 탓' 입증이 핵심… "사건 전후 진료기록이 결정적 증거"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하다"며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김경태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의 변화, 담당 의사의 전문가 소견서, 치료비 증가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건을 기점으로 진료 횟수가 늘거나 약물 처방이 강해지는 등의 변화는 '사건으로 인한 악화'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법원도 인정한 '기왕증 악화'… "자연적 악화 속도 넘어서야"


우리 법원 역시 기존에 앓던 질병(기왕증)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5두14254 판결 등).


이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다. 전체 피해액 중 원래 있던 질병이 영향을 미친 부분을 일정 비율로 계산해 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판단한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면, 가해자는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된다.


"회복이 우선"… 법적 대응 전 챙겨야 할 것들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에 앞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진료기록 정리와 법적 대응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기를 권장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차분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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