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내 신차 어떡해" 격락손해 나 몰라라 보험사
"멀쩡한 내 신차 어떡해" 격락손해 나 몰라라 보험사
상대 100% 과실에도 '기왕증' 핑계로 헐값 합의 시도

신차 출고 1년 만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수리비 700만 원과 허리 디스크 재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작년 3월에 출고한 신차가 후방 추돌로 수리비만 700만 원. 상대방 과실 100%가 명백하지만 보험사는 '상해 12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내세우며 헐값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재발한 허리 디스크 통증과 신차의 가치 하락(격락손해)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 과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핵심 증거를 통해 최대 2,7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정차했는데 '쾅'…1년 된 신차와 재활한 허리가 한순간에"
평범했던 2024년 12월 23일 정오, 마트로 향하던 A씨의 차량이 멈춰 섰다. 바로 그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시속 40km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고, 뒤따라 오던 차량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추정되는 행동으로 전방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상대방과 보험사 모두 과실 100%를 즉각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5일간 입원했고,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과거 추간판 탈출증으로 두 차례나 신경성형술을 받았지만, 꾸준한 재활로 회복했던 허리가 이번 사고로 다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통증이 재발하여 통원 치료를 통해 회복하고는 있으나 그 상황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다"며 A씨는 고통을 호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불과 1년 9개월 된 신차는 수리비 견적만 700만 원이 나왔다.
보험사 "상해 12급" vs 전문가 "격락손해·향후치료비가 핵심"
상대 보험사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A씨의 상해 등급을 12~14급으로 잠정 분류했다. 이는 피해 정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일방적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 상해등급만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질환의 악화, 신차 손상으로 인한 격락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신차의 가치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 가치 하락(격락손해)'과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렸다.
법원 "기왕증 있어도 사고 탓이면 배상"…최대 2700만원 가능
법적 분석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신체적 손해와 차량 손해로 나뉜다. 특히 A씨처럼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고가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기존 질병이 영향을 미친 비율(기왕증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차량의 경우, 수리비 700만 원 외에 '격락손해'가 중요한 쟁점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2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경우 약 105만 원(700만 원의 15%)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법원은 약관과 별도로 감정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적정 합의금은 기왕증 기여도와 향후 치료비 규모에 따라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 결렬 시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