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훈련 중 어깨 파열, '기왕증' 탓?…국가유공자 거부당한 병사의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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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훈련 중 어깨 파열, '기왕증' 탓?…국가유공자 거부당한 병사의 법정 싸움

2025. 10. 21 15: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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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초기 오진, 보훈처는 '입대 전 진료' 근거로 비해당 결정…법조계 '군의 과실·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헬기 레펠 훈련 중 어깨 힘줄이 파열된 A씨가 입대 전 진료 기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헬기 훈련 중 어깨 파열 병사, '기왕증' 탓에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헬기 레펠 훈련 중 어깨 힘줄이 파열된 병사가 입대 전 진료 기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 법적 다툼에 나섰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기왕증(과거에 앓았던 병)'이라는 벽에 부딪힌 셈이다.


헬기서 '뚝' 소리…군 병원은 '이상 없다', 민간병원선 '힘줄 파열'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군 소속 A씨는 헬기 레펠 훈련 도중 왼쪽 어깨에서 '뚝'하는 파열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부대 의무실과 국군병원의 진단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진통제로 버티며 훈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다못한 A씨가 휴가를 내 찾아간 민간병원에서야 '어깨 힘줄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군 병원의 초기 오진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훈련 아닌 기왕증 탓'…동료 보증에도 외면한 보훈처


수술을 마친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훈련 중 발생한 명백한 '공무상 부상'이라 믿었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들도 'A씨가 훈련 직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써주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판단은 달랐다. 보훈처는 A씨의 입대 전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번 부상이 훈련으로 인한 '급성 외상'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악화된 '진구성 질환(만성 질환)'이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법정 싸움의 3대 열쇠…'의학적 인과관계·군의 오진·구조적 문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구제받기 위해선 '군의 과실'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행정소송에 앞서 보훈처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다.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입대 전 가벼운 통증 진료와 이번의 힘줄 완전 파열은 의학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부상이라는 점을 전문의 소견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군의관의 오진 책임'이다. 김차 변호사는 "초기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부상이 악화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군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군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전수 변호사는 "훈련 직후 MRI 등 정밀검사 없이 통증 호소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군의 관리 소홀"이라며 "부상의 발생과 악화 책임이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친 청년이 이제는 그 상처와 직무의 연관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군 의료 및 보훈 시스템에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길 수 있을지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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