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아버지 1년 투병 끝 사망…보험사 단돈 2천만 원 지급 통보로 유족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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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아버지 1년 투병 끝 사망…보험사 단돈 2천만 원 지급 통보로 유족 울려

2025. 11. 11 17: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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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년 투병 끝 사망, 보험사 '기왕증 70%' 주장하며 책임 회피…법조계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충분, 1억 이상 배상 가능성 높아”

뺑소니 사고로 1년간 투병하다 숨진 아버지에 대해 보험사가 사고와 무관하다며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제시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아버지 목숨값 2천만원? 뺑소니 비극에 두 번 우는 20대 아들


스물다섯 청년 A씨의 아버지는 뺑소니 트럭에 치여 1년간 병상에 누워있다 끝내 숨을 거뒀다. 하지만 아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버지의 죽음만이 아니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사고와 무관한 죽음”이라며,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단돈 2000만 원을 제시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데…” 보험사의 황당한 주장


사건은 2019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25)의 아버지(당시 55세)는 무면허 트럭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버지는 1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견뎌야 했다. 다발성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그는 오랜 침상 생활 끝에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 측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은 아버지의 죽음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고 후 1년이나 지나 사망했고, 요양병원에서 7개월간 안정된 상태로 있었다”며 “오랜 침상 생활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폐렴의 원인”이라는 논리였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가 원래 앓던 질병의 영향(기왕증(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70%에 달하고, 아버지의 과실도 30%나 된다며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법원 문 두드린 25살 아들, “1억도 못 받을까” 잠 못 이뤄


홀로 큰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살며 취업을 준비하던 A씨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보험사의 냉혹한 통보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그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3억 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A씨는 “변호사님은 최악의 경우라도 4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1억 원도 못 받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며 “최근 들어 한숨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에게 1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버팀목인 셈이다.


법조계 “보험사 과도한 주장”…교통사고와 사망, 끊을 수 없는 고리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주장이 매우 과도하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다. 민사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과학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관계로 판단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고로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1470 판결 참조).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침상 생활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망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이 장기 입원을 초래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당인과관계(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원인-결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억 원, 그 이상의 배상도 가능…핵심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법조계는 A씨가 받을 총 손해배상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통상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이 위자료만 1억 원 안팎에서 책정된다.


둘째, 아버지가 계속 일했다면 벌었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이다. 55세였던 아버지는 정년인 65세까지 약 10년 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장례비'가 더해진다. 이 총액에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이나 기왕증이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액수가 결정되지만, 현재 보험사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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