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검색 결과입니다.
러운 표현이었다면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단,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장 확실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다. 바로 '합의'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만약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

익명 커뮤니티의 사소한 조롱이 욕설과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검커렁(검사 커플이라는 허언)"이라는 댓글에 격분해 "개줌마", "언제 뒤짐?" 등 거친 표현으로 맞

실제 돈이나 영상이 오가지 않았기에 안심했던 남성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300만 원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다. 과연 그는 법

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증거가 곧 무기"…고소,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법적 대응의 성패는 A씨가 확보한 증거에 달

게 넘겼다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은 A씨. 불안감에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관계에서 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하

한순간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20대 남성.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가 섣불리 고소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교롭게도 전혀 다른 '아청법' 사

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친구까지 부른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술자리에서 '쓰리썸' 농담이 오갔고 모텔 입실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2933194102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