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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강요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환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명백한 강박으로 각서는 무효이며, 오히려 병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1만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환자를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강박)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성된 각서는 극심한 공포심과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을 선 부

인 김유경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치료 위한 강박" vs "명백한 불법 감금이자 방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4년 5

경찰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정신과 소견서에 A씨가 강박 행동으로 처방받은 약물(SSRI)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둘째, 몇 달 전

, 실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공증을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 질서에 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 오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A 병원 보호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6년 1월 7

씨 명의로 발생한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느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강박'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로 답하지 않으면 "자폐가 있냐"고 몰아세웠고, 장난감을 집중해서 가지고 놀면 "강박 있냐"고 비난했다. 심지어 아이가 자신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