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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는 프리랜서 A씨.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수입으로 신고하려다 '과소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떼기 전 '총매출'을 수

. 한국 국세기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본세 19억 원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약 7억 6000만 원)가 더해진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만큼,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나 친언니가 먼저 신고 절차를 밟아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 등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 지난 세월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 4대 보험료가 한꺼번에 추징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더불어

을 냈으니 조세 채무 자체는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가산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사업 활동 입증이 관건... 입증 실패 시 막대한 가산세 위험 소속사가 주장하는 "연극 제작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

무 처리에도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추징금과 가산세(최대 40%)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다. 만약 수사 기관이 이를 조직적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담을 덜 가능성도 존재한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