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19억 탈세한 유명 인플루언서에 40억 벌금 추징… 한국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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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19억 탈세한 유명 인플루언서에 40억 벌금 추징… 한국이었다면?

2026. 05. 08 12: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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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 적용 시 특가법 위반

징역형 및 포탈세액 최대 5배 벌금 부과

중국 세무당국, 유령회사 세워 19억 원 탈세한 자국 유명 인플루언서에 벌금 40억 원 추징했다. /셔터스톡

중국의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가 약 19억 원의 세금을 탈루해 약 4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STA) 발표에 따르면, 4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바이빙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 총 911만 위안(약 19억 원)을 탈세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10월 바이빙에게 체납 세금과 연체료를 포함해 1891만 위안(약 40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는 20초 미만 광고에 66만 위안(약 1억 2000만 원), 20초 이상 광고에 132만 위안(약 2억 40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소득을 매우 낮게 신고하면서도,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주 과시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당국 조사 결과, 바이빙은 10개 이상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충칭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세워 개인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회사 비용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제 혜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이후 바이빙은 대중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국 세법 적용 시 가중 처벌 불가피

이와 동일한 탈세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중국보다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유령회사를 통한 소득 은닉이나 허위 비용 신고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법리적으로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빙의 탈루액 총 19억 원을 4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4억 7500만 원 수준이나, 특정 연도에 5억 원 이상이 집중되었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세금 추징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 국세기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본세 19억 원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약 7억 6000만 원)가 더해진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되므로, 세금 추징액만 최소 32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므로, 38억~95억 원의 형사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조세포탈 판례와 징벌적 벌금

실제 국내 법원의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조세범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다.


일례로 연간 10억~108억 원을 포탈한 조세포탈 형사사건(2022노2844)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약 16억 원을 포탈한 사건(2021고합892)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판례의 동향을 종합하면, 유령회사를 동원한 악의적 탈세의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포탈세액의 1~3배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합산하면 실제 납부 총액은 포탈세액의 2~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이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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