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세금 폭탄" 군 복무 차은우, '가짜 법인' 논란에 소속사가 던진 승부수
"200억 세금 폭탄" 군 복무 차은우, '가짜 법인' 논란에 소속사가 던진 승부수
어머니 설립 법인의 '실질성'이 운명 가른다
국세청 추징 통보에 "적극 소명" 맞대응

차은우 /연합뉴스
현재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세율을 낮췄다고 판단한 반면,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25%?" 국세청이 겨눈 200억의 정체
사건의 발단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해당 법인을 통해 소득을 귀속시킴으로써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현저히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을 적용받아 거액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최근 차은우에게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워진 '도관(Paper Company)'에 불과한지 여부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류상 법인인가, 실질적 경영체인가" 법정에 서게 될 '실질과세원칙'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성패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원칙은 거래의 외관이 아닌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바 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부담 경감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그 소득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국 차은우 측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차은우의 스케줄 관리와 계약 협상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차은우가 택할 수 있는 법적 카드는?
소속사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현재 단계가 정식 부과처분 전인 '과세예고통지' 단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차은우 측은 우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타당한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기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아 정식 부과처분이 내려진다면, 이후에는 조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이 시작된다.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3누20850 판결은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소송에서 차은우 측이 법인의 '비용 지출 정당성'을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담을 덜 가능성도 존재한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연예계 1인 기획사 관행에 경종… 향후 전망은
차은우 측은 법인의 독립적 운영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실제 고용된 직원의 급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친이 법인의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관리와 상업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스타 한 명의 세금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보편화된 '가족 법인' 및 '1인 기획사' 형태의 절세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은우 측이 법인의 실질성을 충분히 입증해 '200억 추징'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