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떼고 신고? '세금 폭탄' 맞는 프리랜서의 착각
수수료 떼고 신고? '세금 폭탄' 맞는 프리랜서의 착각
플랫폼 수수료는 경비일 뿐
공제 전 '총매출' 신고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강의로 수익을 내는 프리랜서 A씨.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수입으로 신고하려다 '과소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떼기 전 '총매출'을 수입으로 잡고, 플랫폼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절세와 성실신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통장에 찍힌 돈이 내 수입?…가산세의 덫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 강의를 팔아 돈을 버는 프리랜서 A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자 머리가 아파왔다.
플랫폼은 강의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도 없이 수익금을 그대로 보내줬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매달 보내주는 수수료 영수증과 사이트에 기록된 실제 수익금마저 미세하게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지 막막했다.
A씨처럼 통장에 들어온 돈, 즉 수수료를 뗀 실수령액만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다.
이는 소득 축소 신고로 이어져,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본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수입은 총액, 수수료는 경비"…세금 신고의 대원칙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신고의 대원칙은 수입과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 강의가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강의라면, 통상 사업소득(교육서비스업 등)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의미다.
따라서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는 수입은 수수료를 떼기 전의 '총 판매금액' 전체다.
가령 강의 판매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신고할 수입(총수입금액)은 플랫폼이 20만 원을 떼 가고 8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도 1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대신 플랫폼에 지불한 수수료 20만 원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정산금(입금액)만이 아니라 판매대금(총액)과 수수료(비용)를 분리해 연간 합계를 맞추는 방식으로 신고 체계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플랫폼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 3600만원 기준, '단순경비율'이냐 '장부'냐
신고 방식은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 같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간편한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반면 연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어서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을 통해 인정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하며, 장부기장은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 소득을 계산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유수빈 변호사는 "플랫폼에서 주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세금계산서인지 등) 그 자료를 통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수입과 경비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성실 신고와 절세의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