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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앙심을 품고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국가기관에 허위 민원을 넣은 전 가맹점주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단독]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고죄 벌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385650259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도

‘몰랐다’는 진술의 방어력은 약해질 수 있다. “단지 광고 모델이었을 뿐”, 가맹점주 사기 혐의는? 사건의 본질인 ‘필라테스 가맹점주 사기 의혹’에 대해 양

기죄가 적용돼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물건 산 척 '허위 결제' 가맹점주도 처벌 동네 마트나 식당 등 가맹점주와 짜고 치는 '카드깡'도 단골 수

이면서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가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가맹점 및 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사업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훔친 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척 사용하여 배달원(가맹점)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둘째, 도

건을 멋대로 처분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카드값 폭탄, 피할 길 없나…'가맹점 과실'이 마지막 희망 가장 현실적인 공포는 A씨에게 남겨진 거액의 카드 대

%'를 받기로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 A씨. 그러나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으로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으며 A씨의 임대 수입은 '0원'이 됐

이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적인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상 수익이나 인건비 부담을 허위로 부풀려 제공했다면 이야기

소한 경제적 갈등이 광기 어린 범죄로 변질된 사례도 있다. 12일, 검찰은 피자 가맹점 하자 보수 비용 문제로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