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모델이었다"는 양정원, 가맹점주 사기 혐의 빠져나올까…관건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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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모델이었다"는 양정원, 가맹점주 사기 혐의 빠져나올까…관건은 '이것'

2026. 04. 29 10:29 작성2026. 04. 29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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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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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수사 무마' 구속

방송인 양정원이 29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남편 A씨는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화려한 조명 아래 필라테스 전도사로 불리던 방송인 양정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의 남편 A씨가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장소다.


양정원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건은 남편의 구속과 함께 새로운 법률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남편 A씨의 ‘수사 무마’, 법적으로는 어떤 죄인가


검찰은 재력가로 알려진 남편 A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 간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수사 무마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했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돈을 건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A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


“남편 일은 몰랐다”는 진술,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양정원은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이 진술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입증책임에 따라, 검찰은 양 씨가 남편의 로비 과정을 인지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우리 법원은 범죄의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했다면 공모 관계를 인정한다.


만약 검찰이 양 씨가 남편의 로비 시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정황을 찾아낸다면, ‘몰랐다’는 진술의 방어력은 약해질 수 있다.


“단지 광고 모델이었을 뿐”, 가맹점주 사기 혐의는?


사건의 본질인 ‘필라테스 가맹점주 사기 의혹’에 대해 양 씨는 “단순 모델 계약이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법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의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본사)다. 양 씨가 가맹점 모집 광고에 출연한 것을 넘어 실제 운영이나 허위 정보 제공에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관건은 실질적 관여도다. 수사기관은 양 씨가 단순히 얼굴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주들을 기망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했는지를 이번 대질 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이제 시선은 남편의 로비와 양 씨의 무혐의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로 향한다. 만약 남편의 청탁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존 무혐의 처분은 취소되고 재수사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남편이 연루된 별도의 주가조작 혐의와 양 씨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


양 씨는 “남편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부정확한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아 힘겨운 상황이다. 아기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분쟁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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