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고죄 벌금
[단독]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고죄 벌금
본사와 갈등 빚다 계약 해지당하자 허위 민원 제기
"직접 먹어봤다" 적었지만 5년간 방문 기록 전무
법원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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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맹 본부와의 갈등에 앙심을 품고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국가기관에 허위 민원을 넣은 전 가맹점주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근에 새 가맹점 열리자 '갈등'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C' 키즈카페 가맹점을 운영했던 점주였다.
갈등의 씨앗은 2023년 3월, A씨의 점포 인접 지역에 새로운 가맹점이 개설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키즈카페 본점주인 B씨 측에 강한 불만을 품고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8월 로열티 미납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게 됐다.
"돼지고기 냄새나고 원산지 표기 없어"⋯가보지도 않고 민원
본사에 대한 불만은 '거짓 민원'이라는 엇나간 복수로 이어졌다. A씨는 이듬해인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앱에 접속해 B씨가 운영 중인 키즈카페 본점을 겨냥한 허위 민원 글을 작성했다.
A씨는 민원 글에서 "키즈카페 이용 중 음식에서 냄새가 났다", "돼지고기 등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으니 관리자의 방문 및 지도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심지어 "(본점에서) 떡볶이, 김치볶음밥, 돈가스 등을 먹었다"고 덧붙이며, 마치 본인이 직접 손님으로 방문해 불량한 위생 상태를 목격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이후 해당 본점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당일 그곳에서 음식을 먹은 적도 당연히 없었다.
A씨의 민원 접수 직후 관할 행정청이 해당 점포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본점주 B씨는 메뉴판과 매장 내 게시판을 통해 원산지를 정상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형사처벌 위험 알면서도 무고해"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피고인은 2019년 이후 점포를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민원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을 볼 때, 자신의 신고로 B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무고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본부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책임이 무거움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분 등을 받는 결과까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 선고 배경을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990 판결문 (2026. 1.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