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알고도 회원 모집" 부산 필라테스 '먹튀'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경영난 알고도 회원 모집" 부산 필라테스 '먹튀'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220명 울린 부산 필라테스 사기
법원, "정상 운영 불가능했다면 명백한 기망"

부산지법은 220여 명에게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필라테스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개의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회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거나 강사들을 채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결과다.

경영난에 처한 필라테스 지점, 어떻게 범죄의 장이 되었나?
피고인 A씨는 2016년 부산 북구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인과 동업하며 부산 전역에 총 7개의 지점을 개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매달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2023년 초 동업 관계를 정리한 A씨는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미 누적된 대출 원리금 상환과 리스 차량 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미 일부 지점의 월세를 내지 못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강사들의 임금까지 체불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220여 명의 눈물, 구체적인 편취 수법은?
A씨의 범행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강사들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 L점 회원 대상 사기: 2023년 말부터 약 1년간 85명의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대금 약 9,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해당 지점은 이미 1년 넘게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 J점 회원 대상 사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77명의 회원을 속여 약 6,500만 원을 편취했다.
- K점 회원 대상 사기: 운영 중단 직전인 2025년 5월까지도 4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을 받아냈다.
- 강사 대상 사기: 18명의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업을 맡겨 약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2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석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왜 각하되었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총 80명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배상신청인이 이미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은 사례가 섞여 있고, 각 신청인별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형사 재판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피해자들은 향후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피해 구제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번 판결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가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가맹점 및 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명백한 기망 행위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4240(병합) 판결문 (2026. 2. 2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