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쓴다더니" 내 카드로 외제차 뽑고 잠적… 빌려준 주인도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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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쓴다더니" 내 카드로 외제차 뽑고 잠적… 빌려준 주인도 처벌 위기?

2026. 02. 11 12: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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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가능

하지만 카드 대금 책임은 ‘내 몫’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순간의 믿음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가 수천만 원의 빚 폭탄으로 돌아왔다. 지인은 이 카드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해 팔아치운 뒤 잠적했고, 남은 건 고스란히 카드 주인에게 청구된 대금뿐이다.


전문가는 신속한 형사 고소를 주문하면서도,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카드 대금 변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잠깐만 쓴다더니'…내 카드로 외제차 뽑고 잠적한 지인

가벼운 마음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던 A씨. 그러나 얼마 뒤 날아온 카드 명세서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명세서에는 본 적도 없는 고급 외제차 구매 대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황급히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사실은 더욱 기가 막혔다. 지인은 A씨의 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직후, 이를 곧바로 팔아 현금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죄' 고소하려다 '불법 대여'로 처벌받을 수도

이 기막힌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첫 단계로 꼽는다. 하지만 동시에 카드 주인 A씨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는 "신용카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수취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카드를 빌려준 A씨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


지인의 죄목, 사기 혹은 횡령?

지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법률 전문가들은 크게 사기죄와 횡령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애초에 차를 사서 팔아넘길 목적으로 A씨를 속여 카드를 받아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한다.


만약 A씨가 소액 결제 등 특정 목적을 정해 카드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그 용도를 벗어나 외제차를 구매하고 팔아치웠다면, 이는 맡겨진 물건을 멋대로 처분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카드값 폭탄, 피할 길 없나…'가맹점 과실'이 마지막 희망

가장 현실적인 공포는 A씨에게 남겨진 거액의 카드 대금이다. 지인을 고소하더라도 이 대금의 변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법원은 카드 대여로 인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카드 주인의 책임을 매우 무겁게 본다.


한 판례는 카드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을 회원이 면하려면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가단38738 판결).


심지어 사기를 당해 속아서 카드를 건넸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가합5358 판결)도 있다. 다만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다.


자동차 판매점 같은 카드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를 명백히 게을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A씨의 책임이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벼랑 끝에 몰린 A씨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둘째, 지인과의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 수사로 지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을 제기해 민사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형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부에 '배상명령'(형사소송법 제25조의2)을 신청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길도 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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