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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위를 보여줄까?” 인스타그램 1:1 채팅에서 날아온 질문에 무심코 답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연인이 바람을 피워 헤어진 사실을 친구 3명에게 털어놨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20대의 사연이 전해졌다.

"죽어라", "왜 아직도 안 죽었냐". 사흘에 걸쳐 아이에게 전달된 익명의 '살인 쪽지'. 학교는 필체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사건을 덮으려 하고, 증거 사

퇴사 후 날아온 변호사 내용증명. "상사가 가스라이팅만 한다"며 동료 2~3명에게 한 뒷담화가 원인이었다. 과연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까?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자살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만, 1대1 통화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막막한 상

모르는 사람의 욕설 카톡을 차단하자 새 계정으로, 다시 차단하니 라인으로 끈질기게 이어지는 사이버 괴롭힘. 순간의 분노로 맞대응한 사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피

새벽마다 1년 넘게 쇠망치 소리를 내며 "예민하면 이사 가라"는 조롱성 쪽지까지 남긴 이웃.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집을 떠나기로 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

"창녀 냄새가 난다", "걸레같이 생겼다"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한 악성 DM(다이렉트 메시지)과 댓글에 시달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가해자는 계정을 삭제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조건을 놓고 대화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못생겼어요”라고 말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20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