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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배째라"…수리비는 보험, 렌트비는 나 몰라라 카카오 대리기사가 후진 중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주는 카카오를 통해 보험 접수를

로운 질문을 던진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주점 운영자 B씨의 영업장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3만 원 상당의 공병 상자 6개를 파손하고도 현장을 확인한 뒤 그대

0시 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변속기를 후진(R) 위치에 둔 채 차량에서 내렸으나,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급히 다시 올

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차량의 기어는 주차(P)가 아닌 후진(R) 위치에 놓여 있었다. 동력이 살아있던 차량은 뒤로 밀려 나갔고, 마침

다. A씨는 정상적으로 차를 몰고 있었지만, 앞에 있던 차가 주차를 위해 갑자기 후진하며 A씨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명백한 상대방의 과실이었다. 이

, 억울한 과실 논란의 전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잠시 멈춰 섰을 뿐인데, 후진하던 차에 받혀 문짝이 찌그러졌다. 그런데 보험사는 '불법 정차'를 이유로 1

'페달 오조작'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고 트럭은 후진 후 약 150m를 직진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으로 간 '페달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함께 차에 탔던 남성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후진 주차를 돕고 있었다. 하지만 주차를 돕는 줄 알았던 상황은 순식간에 악몽으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등을 뜯어낸 4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

지나 2007년 부산에서 고법 판사를 지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광주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