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방조, 보험 회피…피해자를 두 번 울린 최악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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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고 방조, 보험 회피…피해자를 두 번 울린 최악의 교통사고

2025. 10. 20 12: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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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상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8월 14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주차 공간. 피해자 A씨는 시동을 끈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함께 차에 탔던 남성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후진 주차를 돕고 있었다.


하지만 주차를 돕는 줄 알았던 상황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후진하던 가해 차량이 A씨 차량의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승자가 ‘스톱’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상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주차를 계속 유도하며 사고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의 녹취와 구청 CCTV 영상 등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업무 시간 아니니 현금 합의하자” 회사의 황당한 대응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해 차량은 법인 소유 차량이었다. A씨가 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가해자 측 회사는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 행사마저 거절하며 현금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음주운전, 방조, 보험 회피까지 얽힌 만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싶다”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 방조 등 법의 심판 피할 수 있나

변호사들은 가해 운전자, 동승자,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처벌 수위가 높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원할 것”이라며 “상해와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유도한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음주 상태를 알면서 후진을 계속 유도했다면 형법상 공범 및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인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의견은 명확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회사는 법인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진다”며 “단순히 업무 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차량 및 열쇠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거부해도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변호사들은 A씨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로 ‘직접청구권’을 꼽았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권리로, 가해자나 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보험사가 업무시간 외 사고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직접청구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보험사가 직접청구권마저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증거와 함께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거절당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강력한 행정적 압박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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