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어깨 '툭'…이런 식으로 2달 동안 620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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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어깨 '툭'…이런 식으로 2달 동안 620만원 챙겼다

2022. 05. 13 17: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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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불구속 입건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이런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총 6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등을 뜯어낸 4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도 연천군의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에 어깨나 팔 등을 일부러 부딪혔다. 그리고선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 사고 접수를 하는 식으로 7차례에 걸쳐 총 620만원을 챙겼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가 고의로 부딪친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에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우리 법은 고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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