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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했다. 그는 "철제 구조물로 통행 기능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방식은 ‘손괴(효용 훼손)’로 평가될 수 있어 권리행사방해 성립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고

…'재물손괴죄' 유죄 성립할까 우리 형법(제366조)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를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1조에 따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 판례로 본 '효용 침해', 판단 기준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A씨의 행위가 재물

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파괴 안 했으니 무죄?" 법조계 "분묘 효용 해친 명백한 손괴" 일각에서는 묘 형태를 직접 부수거나 파낸 것이 아닌데 처

로 볼 수 있는지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

상 '재물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박살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은 효용 침해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 가진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도 성립

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처벌한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파괴뿐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 조항을 뜯어보자. 장치를 고의로 파손했다면 '전자장치 효용 침해'(제38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더욱 엄격한 처벌로 이어진다. 단순히 명령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별도의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 준수사항 위

다. 테이블에 남은 커피 자국처럼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일시적으로 기물의 효용을 해쳤다면(효용 침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촬영 '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