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검색 결과입니다.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단독]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52427195278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남편이 벌금형을 피하려 '이혼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해왔다.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자칫 잘못

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경쟁업체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고 22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모욕을 당하는

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