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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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2026. 05. 23 17: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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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돈 돌려준다며 접근

실제론 범죄조직에 넘기고 수천만원 챙겨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2명을 넘긴 20대 일당에게 청주지법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경기 화성의 한 주점. 2025년 2월, A씨(27)는 피해자 B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달콤한 말에 속은 B씨는 총 6차례에 걸쳐 5600만 원을 건넸다.


돈은 사라졌고, B씨의 독촉이 이어졌다. 그러자 A씨 일당은 또 다른 거짓말을 꺼냈다.


같은 해 7월,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며 B씨에게 여권과 은행 OTP까지 준비하라고 했다. 빚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의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 1명당 4000만~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내국인 2명이 해외 범죄조직 손에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약 두 달간 감금 상태에 놓였고, 지난해 말이 돼서야 국내로 돌아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26)와 D씨(26)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출국하게 했다"며 "범행 목적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정보 수집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와 인신매매 의혹이 결합된 전형적인 해외 범죄 브로커 수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외 동행이나 출국을 조건으로 채무 변제를 제안하는 경우, 배후에 범죄조직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투자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면 출국 전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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