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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계약의 핵심 특약사항 불이행을 몰랐고 계약서 작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책임에서 벗어날

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빈손으로 나가게 된 상황에서, 그는 '특약사항' 하나를 믿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다. 일반인의 상식과
![[단독] "8억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세입자 울린 '그 특약'의 비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64071514488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는 '입증 책임'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계약 당시의 녹취, 문자 메시지, 특약사항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함 부위 촬영자료,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녹취, 문자 등), 매매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검토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변호사는 이일에 중

지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이행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근저당

계약을 하는데 해당 주택에 1억 5,0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전액 말소하고, 계약 기간 중 다른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이 서류엔 '약속을 잡지 않는 한 건물에서 마주쳐도 말 걸지 마라'는 등 온갖 특

는 걸까. 변호사들은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써놓으면 좋다고 했다. ①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중고차의 경우, 차량의 성능이나 사고 내역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까지 하나하나 만만치 않았다.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 문서의 정체는 바로 '특약사항'. 예비 세입자 A씨가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받

왜 중도금을 미리 입금했느냐"고 따졌다. 계약서에 '미리 입금하지 말라'는 특약사항 같은 것도 없었던 상황. 이런 경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변호사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