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놓고 보니 ‘뼈대가 삭은 집’…“당장 지낼 곳도 없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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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놓고 보니 ‘뼈대가 삭은 집’…“당장 지낼 곳도 없는데 어쩌지?”

2025. 06. 12 18: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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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붕괴 등 중대한 하자 발견됐다면 계약 목적(거주) 달성 불가로 계약해제 가능

법원의 하자 감정 절차에서 거주 불가 수준이라는 판단 받는 게 중요

A씨가 집을 사놓고 보니 슬래브가 붕괴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 대응책은?/셔터스톡

A씨가 1980년에 준공한 2층짜리 집을 구매했다. 지은 지 45년 된 집이기에 상태가 조금 걱정됐지만, 누수와 배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개인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균열이나 누수 등에서 하자가 없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그런데 계약 후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를 불렀더니, 집을 둘러보고는 누수와 균열이 심하다고 했다. 특히 슬래브 붕괴 등과 관련해 “집의 뼈대가 삭았다. 집이 완전히 내려앉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최대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A씨는 당장 지낼 곳조차 없어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어찌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매매 당시 하자 은폐나 허위 설명 여부, 하자가 중대한 사용불능 수준인지 등이 사건의 핵심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 당시 하자의 존재와 은폐 또는 허위 설명 여부, 그리고 하자가 중대한 사용불능 수준인지 등이다”고 진단했다.


“하자가 심각하고 구조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중개인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믿고 구매한 주택에서 구조적 결함과 누수, 슬래브 붕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가 아닌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사기·기망 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슬래브 붕괴는 단순 노후화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구조적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거주 목적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테리어 업자 또는 구조 기술사 의견서 확보할 필요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 심교준 변호사는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가 건물의 신축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차라리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소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김전수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현재 주택이 객관적으로 거주 불가 수준이라는 판단을 받는 하자 감정 절차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려면 현장 상태 사진, 결함 부위 촬영자료,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녹취, 문자 등), 매매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검토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변호사는 이일에 중개업소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중개사가 매도인과 공모했거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명확하다면, 중개업소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배재용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며 “설명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안내했다면 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약 유지 시에도 하자 수리비, 주거 이전 비용 등에 대해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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