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산다면 '이것'만큼은 계약서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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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산다면 '이것'만큼은 계약서에 쓰세요

2022. 05. 06 15:23 작성2022. 05. 10 17:4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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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사고 이력 등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

추후 손해 발생 예방하려면⋯계약서 작성 중요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어떤 내용 넣어야 할까

중고차 구매의 경우, 꼼꼼하게 알아보고 조심했다고 해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중고차 중개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매했다. 업체 측은 본넷 부분만 단순 교체한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다. 하지만 1주일 뒤, 변속기에 하자가 생겨 점검을 받다가 과거 사고로 엔진룸을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중고차 구매 직후, 시동 불량 등 하자가 많았다. 이에 차량 세부 내용이 기재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했더니 주행거리가 2배가량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중고차 구매 피해 사례들이다. 구매자들이 꼼꼼하게 알아보고 조심했다고 해도, 결국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 하지만 정작 중고차를 판매한 업체 등이 나 몰라라 하며, 소비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중고차 계약서에 담아야 할 '두 가지' 사항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계약서에 담긴 '한 줄'이 환불이나 배상 등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 그렇다면, 중고차 계약서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걸까. 변호사들은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써놓으면 좋다고 했다.


①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중고차의 경우, 차량의 성능이나 사고 내역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의 동의 하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고 내역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식이다.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는 "특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약의 해석을 놓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판매자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중대한 사고 이력(전손 이력, 침수)이나 주행거리 조작이 발견될 경우 구매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로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계약 상대방이 동의한 특약이기 때문에 하자 등이 발견됐을 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수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사고 이력이 밝혀질 경우 '얼마 이상을 배상한다'는 식이다.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위약금의 경우, 민법 제398조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규정돼 있으며(제4항), 해당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2항). 미리 예정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해당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약벌의 경우, 이처럼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위약벌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매매업자 명판과 직인 날인

중고차 업체 등을 통해 계약할 땐 회사의 명판(회사 또는 사업자 이름을 새긴 도장)과 직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중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는 "업체를 통해 작성한 정식 계약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매매상 직인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도 "딜러 등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관리자인 매매업체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선 회사 명판 등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매매를 진행한 딜러가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된 직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추후 계약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실 직원이 아니고 업무 위임만 받았다'며 책임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하나의 조언 "매매 대금과 이전 등록비를 따로 기재하라"

계약서에 매매 대금과 이전등록비를 따로 기재했는지도 따져보면 좋다. 이는 '취·등록세' 납부 때문이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차량 매매 대금과 이전등록비 (차량 배송비, 중개 수수료, 취·등록업무 대행비 등)이 들어간다. 이때 취·등록세는 차량 매매 대금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모르고 이전등록비까지 합쳐 기재하면 내야 할 취득세가 많아진다.


이에 대해 김정조 변호사는 "취·등록세는 중고차 매매 대금의 7%"라며 "매매 대금과 이전 등록비를 합치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른 이유도 있다. 권재성 변호사는 "이전등록비를 딜러나 매도인이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후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각각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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