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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취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지만, 그가 밟은 것은 바닥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이었다. 취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건은 한밤중 응급실에서 시작됐다. 119 구급대에 실려 온 주취자는 처음부터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다. 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원무과 직원 A씨에게도

다 사건은 평범한 저녁, 집 앞 골목길에서 시작됐다. A씨가 운전하던 차 앞으로 취객 2인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가볍게 클락션을 울렸지만, 이들은 피하기는커

전남 화순에서 60대 취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버스 창문을 부수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3개월 전 A씨가 길을 가는데 한 취객이 “뭘 보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말다툼 중 A씨 얼굴에 담배를 던지며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A씨는 그를 밀쳐냈다. 그

서울교통공사가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야, 네가 뭔데 쓰라 마라야! 어?" A씨는 취객에게 그대로 멱살을 잡혔다. 그리고는 30분가량 폭언을 들었다. 취객과 같이 온 사람도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

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입건했다. 당연히 동하도 포함됐다. 동하 측은 "취객의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며 "당시 폭행 현장을 즉시 벗어났고, 남
막차에 겨우 올라탄 기억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취객을 상대로한 ‘아리랑치기’가 지하철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하철 탈 때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