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미납 후 출동 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중 범행한 취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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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미납 후 출동 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중 범행한 취객 실형

2026. 04. 29 16: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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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행

법원 "죄질 좋지 않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취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택시비 지불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죽여버릴 거야" 폭언

사건은 지난 1월 15일 밤 10시 42분경 발생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까지 이동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밤 11시 15분경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C씨를 향해 "XXX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C씨의 팔을 때렸다. 또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복부를 왼발로 걷어차는 등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법원 "동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실형 불가피"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와 B씨의 진술서,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지인을 통해 택시 기사 B씨에게 미납 요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80 판결문 (2026. 4.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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