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했다가 취객에 봉변…그들이 형사처벌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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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세요" 했다가 취객에 봉변…그들이 형사처벌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2021. 04. 14 12: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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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범죄 피해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입증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방역업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소독을 하는 일을 맡은 A씨는 취객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언을 들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야, 네가 뭔데 쓰라 마라야! 어?"


A씨는 취객에게 그대로 멱살을 잡혔다. 그리고는 30분가량 폭언을 들었다. 취객과 같이 온 사람도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다가 멱살을 잡혔다. 그가 하는 일은 코로나 방역업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소독을 하는 일이었다.


이 일로 취객 두 명은 모욕죄로 기소됐고, 이들은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자신에게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괘씸해서라도 이들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진 A씨. 위자료를 받아도 소액일 것으로 보여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진단서 같은 증거가 없어 걱정이다.


모욕을 당했다면 정신적 손해 입은 것으로 봐⋯약식명령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우선 진단서와 관련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미 그들이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을 바탕으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진단서가 없더라도 모욕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며 "약식명령을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범죄 피해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약식명령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진단서 대신 형사사건 기록 증거를 활용하라고 조언해준 변호사도 있다. 해우법률사무소의 김병욱 변호사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신청하면 관련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최병일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특별한 입증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진단서가 없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손해 입증에 어려움은 없지만,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벌금 액수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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