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취객 휴대폰 상습절도범 극성! 처벌은?
지하철 취객 휴대폰 상습절도범 극성! 처벌은?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본능에 이끌려 지하철 막차에 겨우 올라탄 기억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취객을 상대로한 ‘아리랑치기’가 지하철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하철 탈 때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는 취객의 지갑이 아닌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는데요. 법원은 이런 상습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A(59)씨는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하루에 3차례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8월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탄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 옆에 놓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을 슬쩍하였습니다. 그는 이 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폰 3대(315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A씨는 사실 화려한 과거 전적이 있는 절도범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절도 범죄 전력이 모두 6회나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이러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B(58)씨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어느 날 새벽 2시경, 상왕십리역 3번 출구 계단에 술 취해 잠들어 있던 C씨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훔쳤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에도 서울 문래역으로 향하는 2호선 전철안 취객의 주머니에서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가 떨어지자 훔쳐 달았습니다. 취객들을 노려 상습적으로 휴대폰을 훔친 B씨 역시 201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는데, 그도 이번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객을 상대로 한 휴대폰 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갑에 비해 휴대폰은 상대적으로 도난당하기 쉬운데요. 취한 채 지하철을 탈 경우 소중한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에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