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취객 밀쳐냈다가 전과자 될 위기…
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취객 밀쳐냈다가 전과자 될 위기…
약식 명령에서 벌금형 나왔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한 뒤 해결해야
상대방을 밀친 것도 폭행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해 ‘공소기각’으로 재판 종결해야 전과 기록 안 생겨

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취객을 밀쳐냈다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 전과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3개월 전 A씨가 길을 가는데 한 취객이 “뭘 보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말다툼 중 A씨 얼굴에 담배를 던지며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A씨는 그를 밀쳐냈다. 그러자 그는 A씨 얼굴을 두 대 가격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문자가 왔다. 길 가다 시비 걸리고 맞아서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상대방을 밀어냈다는 것 때문에 전과까지 생기게 될 처지가 된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전과가 생기면 안 될 처지인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내린 약식 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A씨가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단 1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A씨는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최선 안훈 변호사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A씨가 밀쳐낸 것이라도, 실무상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아 약식 기소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변호사들은 아울러 A씨가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말한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정황을 소명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A씨를 가격한 상대방은 폭행치상죄에 해당해, 합의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