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연예인 쌍방폭행⋯ 변호사들 "누구나 휘말릴 수 있으니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또 불거진 연예인 쌍방폭행⋯ 변호사들 "누구나 휘말릴 수 있으니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배우 동하, 클럽 폭행 사건 혐의로 입건
공동 폭행의 '공동'이 의미하는 게 폭넓어 혐의 벗기 어려워
이제한 변호사 "말리더라도 우리 쪽을 잡고 말려야"
배우 동하(본명 김형규 ⋅28)가 폭행 의혹에 얽혔다. 동하가 첫 주연을 맡은 SBS 드라마 '이판사판'에 출연할 당시 모습. / SBS 캡처
또 연예인 폭행 의혹이 일었다. 클럽에서 이뤄진 '쌍방폭행' 혐의다. 이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동하(본명 김형규 ⋅28)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입건했다. 당연히 동하도 포함됐다.
동하 측은 "취객의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며 "당시 폭행 현장을 즉시 벗어났고, 남아있던 친구가 취객에게 맞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서초경찰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비는 거의 매일 밤 벌어진다. 시비가 붙었을 때 애꿎은 피의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변호사들은 "아예 연루되지 않도록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면서도, 싸움이 붙으면 "반드시 우리 편을 말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왜 그런지 알아봤다.
지난 5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 배우 동하와 친구들의 생일파티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일행과 술 취한 손님 중 한 명의 몸이 부딪히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비가 붙었고, 이내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런데 이들이 싸움에 휘말렸을 때 '동하도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로 양측의 말이 다르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취객은 "동하한테도 맞았다"고 했고, 동하는 "자신은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고, 폭행에 휘말린 건 친구"라는 입장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변호사들은 "말리기만 하더라도 공동폭행죄로 입건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럴만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공동폭행죄의 '공동'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주먹이나 발길질 같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폭행이 맞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싸움을 말리면서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어떤 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며 "싸움을 말리는 경우라도 처벌까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정윤 변호사도 "상대방이 폭행 가해자를 특정한 상황이라면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죄로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한다면 완전히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없었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나 CC(폐쇄회로)TV 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인이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최선일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말리더라도, 우리 쪽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만약 일행 중 한 명이 이런 시비에 휘말려 말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 우리 쪽을 붙잡아 말려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을 잡은 경우 그쪽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다툼이 불거질 것 같으면 '팔짱'을 끼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인 조언한다. 폭행의 의사가 없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어 "신체접촉이 있기만 해도 싸움 또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되도록 현장에서 벗어나 112 신고를 하는 게 좋고, 현장에 있는 경우라도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팔짱을 낄 정도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혐의에서 안전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