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사과했는데…돌아와서 "신고해도 별거 없다" 협박한 취객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 앞에서 사과했는데…돌아와서 "신고해도 별거 없다" 협박한 취객

2025. 09. 22 15:4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들 "사과 받아줬어도 고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건은 한밤중 응급실에서 시작됐다. 119 구급대에 실려 온 주취자는 처음부터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다. 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원무과 직원 A씨에게도 비협조로 일관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진료를 취소한 그는 "119가 잘못 데려왔다"며 불만을 터뜨리다 주차된 구급차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와 구급대원이 그를 말리는 순간, 그의 주먹이 A씨의 오른쪽 뺨에 날아들었다. 구급대원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는 경찰 앞에서 A씨에게 사과했다. A씨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모두 떠난 뒤, 가해자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와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신고해도 별거 없다"는 말을 쏟아내며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다시 신고하기 전에 가시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너가 신고한다고 뭐?"라며 조롱 섞인 폭언을 이어갔다. A씨는 그가 돌아갈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한번 용서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A씨가 경찰 앞에서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준 점이 마음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부분이 고소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협박까지 한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적용은 명백해 보이지만,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무기는 응급의료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법이 보호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까지 포함되는지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비 부담인데…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소를 망설이는 A씨에게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내거나, 이미 신고 기록이 있으니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응급실 내외부 CCTV 영상,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증인 진술,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