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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윗집은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초인종, 인터폰, 관리사무소의 연락, 심지어 문 앞에 붙인 쪽지까지 모두 무시당했

20일에 풀려난 A씨는 불과 3일 만인 23일 새벽,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밖으로 나온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단독] 출소 3일 만에 피해자 집 초인종 ‘딩동’… 법원 명령 비웃은 보복 폭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521277449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3차례에 걸쳐 정국의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편지를 두는 등 끈질긴 스토킹을

이닥치는 압수수색은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온다. 피의자 A씨는 최근 새벽 6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영장을

뒤늦게 아파트에 도착한 A씨.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아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아내는 초인종 소리를 꺼버렸다.
![[단독] "문 열어라" 소리치더니…가족 있는 집 안으로 활활 타는 상자 투척한 아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9367042567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남자친구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러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인종에 녹화된 영상은 보관했지만, 그

아난 그림자...공포의 자취방 평화롭던 오후, A씨의 자취방에 울린 여러 차례의 초인종 소리는 공포의 시작이었다. 이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

시각, 제보자 A씨가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함께 있다가 벌어졌다. 여러 차례 울린 초인종에 이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와 함께 벌

사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을까? '초인종 소리'가 불러온 이 안타까운 사건의 숨겨진 법률 쟁점을 들여다본다. 초인

지난 1일 오후, 임신 5개월 차인 한 여성이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다. "형사다, 당장 나오라"는 위압적인 남성의 목소리에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