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키 복제해 옆집 문 열었다…벌금 300만원 받은 대학생의 뻔뻔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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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 복제해 옆집 문 열었다…벌금 300만원 받은 대학생의 뻔뻔한 범행

2025. 09. 10 12: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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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황장애 치료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어

카드키를 복제해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남성의 모습. /JTBC News 유튜브 캡처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으로 이웃의 평온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가해자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10일 자정이 넘은 시각, 제보자 A씨가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함께 있다가 벌어졌다. 여러 차례 울린 초인종에 이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다.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에 놀란 남자친구가 “누구세요”라고 세 번이나 물었지만, 남성은 태연하게 “관리인이다. 위층 소음 신고를 받고 왔다”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A씨는 JTBC '사건반장'에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놀라 이불을 뒤집어썼다”며 당시의 공포를 생생히 전했다.


"우리 건물엔 관리인 없는데" 거짓말이 남긴 불길한 예감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 건물에 1년 반을 살면서 관리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집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역시 “우리 건물에 관리인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불길한 예감에 옆옆집을 확인하던 중, 그 집 남성으로부터 자신도 방금 같은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임을 직감한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다

경찰에 신고하던 바로 그 순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방금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옆옆집 남성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남자친구를 불러낸 것이다.


그는 돌연 “경찰 신고를 멈춰 달라”며 자신이 바로 그 불청객이었음을 실토했다. 심지어 “생각하고 있는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냐”고 물었고, 어이가 없던 남자친구는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잘라 말했다.


치밀했던 범행과 뻔뻔한 변명

남자친구가 “사람 사는 걸 알면서 왜 그랬냐. 형법상 명백한 주거침입인 걸 모르냐”고 추궁하자, 남성은 “안다. 경위를 물으신다면 호기심이라고 답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는 “이번 학기에 초인종 한 번, 들어간 적 한 번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알고 보니 그는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 학생으로, 남자친구가 입주하기 전 집이 비었을 때 미리 카드키를 등록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남은 건 공황장애와 사과 없는 벌금 300만원

A씨는 “집주인을 통해 남성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문만 열어도 집안이 훤히 보이는데,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던 터라 충격과 수치심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남자친구는 결국 공황 증세가 나타나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형을 결정하는 '약식명령' 처분이다.


하지만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나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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