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소 3일 만에 피해자 집 초인종 ‘딩동’… 법원 명령 비웃은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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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소 3일 만에 피해자 집 초인종 ‘딩동’… 법원 명령 비웃은 보복 폭행

2026. 03. 17 14:57 작성2026. 03. 19 08:5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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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풀려나자마자 피해자 찾아가 끔찍한 보복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토킹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경찰이 지급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마저 강제로 벗겨 창밖으로 던져 버린 뒤 무자비한 보복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끊임없는 집착과 주거침입, 그리고 구치소 수감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편의점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이후 술에 취할 때마다 B씨의 집을 찾아갔고, 견디다 못한 B씨는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히 거절했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2023년 9월,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B씨 주거지의 깨진 현관문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9월 2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중단 및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대구 구치소에 유치되었다.


"너 내 손에 죽어야 돼" 스마트워치 무력화 후 이어진 보복 폭행

사건의 핵심 갈등은 A씨가 유치 기간이 끝나 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발생했다.


2023년 10월 20일에 풀려난 A씨는 불과 3일 만인 23일 새벽,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밖으로 나온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가 착용하고 있던 112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후 창밖으로 던져 파손시켰다.


국가의 신변 보호망을 물리력으로 무참히 끊어 버린 것이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네가 왜 나를 구치소에 가게 만들었냐"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틀 뒤인 2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감방에 왜 넣었는데, 너 내 손에 맞아 죽어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B씨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이러한 A씨의 폭력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지인 C씨(49세)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C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마저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 박살 낸 전력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국가 형벌권 방해하는 보복 범죄, 엄벌 불가피"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단순 폭행이 아닌 보복 목적의 폭행과 공용물건손상의 성립 여부였다.


일반인이 보아도 명백히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앙심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의 112 스마트워치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잠정 조치 불이행, 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건번호 2023고단931, 2023고단1364 병합)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보복 목적의 폭행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 범행마다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점, 스토킹을 넘어 법원의 잠정 조치까지 위반하며 보복 폭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극심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 중형 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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