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집주인, 세입자 자취방 침입! "누구세요"에 달아난 공포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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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집주인, 세입자 자취방 침입! "누구세요"에 달아난 공포의 그림자

2025. 10. 14 14: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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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없어도 '범행 자백'이 스모킹 건

법조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민사소송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 범인은 놀랍게도 바로 옆집에 사는 집주인이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운 줄 알고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인기척에 놀라 도망친 집주인, 과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누구세요?" 외침에 달아난 그림자...공포의 자취방

평화롭던 오후, A씨의 자취방에 울린 여러 차례의 초인종 소리는 공포의 시작이었다. 이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A씨는 앞집 소리이겠거니 했지만, 곧바로 안쪽 중문을 덜컹거리며 열려는 시도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A씨의 외침이 터져 나오자, 침입자는 계단을 급히 내려가는 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다.


"사실은 나였다"…집주인의 황당한 변명

경찰과 국과수까지 출동해 현장을 감식한 다음 날, 집주인은 A씨의 직장까지 찾아와 "사실 자기가 그랬다"고 털어놨다. 그의 변명은 황당했다.


"A씨가 본가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현관문이 열려있어 걱정돼서 들어왔다"는 것. 하지만 A씨는 분명 초인종과 도어락 소리를 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초인종은 고장 나 있었고, 이는 '걱정돼 초인종을 눌렀다'는 집주인 진술의 신빙성을 뒤흔드는 정황이 됐다.


지문은 없는데…'자백'이 스모킹 건 된 이유

사건의 변수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국과수 지문 감식 결과, 현장에서는 A씨의 지문 외에 다른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사실 그 자체'라고 입을 모은다.


민경남 변호사는 "가해자의 자백은 매우 강력한 증거"라며 "오히려 '걱정돼 들어왔다'면서도 사람 목소리에 도망친 모순적 행동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갑을 끼는 등 지문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명백한 주거침입…'선의'로 보기 어려워"

법조계는 집주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대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침입이다. 남기용 변호사는 "집주인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이나 걱정' 수준을 넘어섰다"며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는 법원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선임한 집주인…피해자, 어떻게 맞서야 하나

집주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를 미루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역시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선규 변호사는 "가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권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성준 변호사는 "불안감,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상처가 법의 정의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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