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스토커, 초인종 수백 번 누른 대가…법대로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
BTS 정국 스토커, 초인종 수백 번 누른 대가…법대로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
법조계 "징역 1년 이상 실형 가능성"
예상 처벌 수위는

검찰이 BTS 정국을 23차례 스토킹하고 주거에 침입한 3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서늘하다. 사랑이라는 변명으로 포장하기엔 A씨가 저지른 범행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원 뒤따라 몰래 침입…경찰 경고도 무시한 집착
A씨의 범행은 집요하고 대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을 놓고 나오는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뒤 풀려났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3차례에 걸쳐 정국의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편지를 두는 등 끈질긴 스토킹을 이어갔다.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의 경고조차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국의 주거지 앞에서 다시 발견된 A씨에게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올해 1월 초 또다시 정국의 집을 찾아가며 법의 명령을 비웃었다. 결국 자취를 감췄던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난달 10일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검토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했다.
스토킹에 주거침입까지…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둘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셋째,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의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서 절반이 가중된다. 즉, 이론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실제 양형 과정을 들여다보면 A씨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범행 기간이 약 한 달로 짧은 편임에도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해 매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특히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접근금지 명령(긴급응급조치)과 법원 승인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은 불량한 죄질로 평가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유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어서 피해 심각성이 상당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흉기 등을 사용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가 없었고,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을 보면, 이와 유사하게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경우 죄질이 무거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수준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인 정국 측과의 합의 여부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A씨가 외국인 신분으로서 강제퇴거 당할 가능성 등 추가적인 요소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