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세요" 외치기 전 확인해야 할 압수수색 '골든타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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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세요" 외치기 전 확인해야 할 압수수색 '골든타임' 대응법

2025. 12. 28 13: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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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슬쩍 보여주고 휴대폰 통째로 가져갔다면?

'위법수집증거'의 반격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증거 수집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갑작스럽게 주거지나 사무실로 수사기관이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은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온다. 피의자 A씨는 최근 새벽 6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슬쩍 보여준 뒤 곧바로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챙기기 시작했다.


A씨는 "어떤 혐의 때문이냐, 영장을 자세히 보겠다"고 요청했지만, 수사관들은 "나중에 경찰서에서 확인하라"며 압수 절차를 강행했다. 심지어 A씨의 혐의와 상관없는 가족사진과 개인적인 일정표까지 모두 디지털 포렌식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부를 시간조차 얻지 못했고, 수사관들이 자신의 내밀한 정보를 모두 복제해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슬쩍 보여준 영장은 무효" 당신의 참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고유권'이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 반드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19모3526 결정)은 영장을 단순히 보여주는 행위를 넘어, 피압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영장 확인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는 적법한 제시로 인정받기 어렵다.


참여권 역시 핵심적인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르면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24도19106)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압수자 보호를 위한 '고유권'으로 재확인했다.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참여 기회를 박탈한 채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는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혐의와 무관한 파일까지 복제했다면? 증거능력은 통째로 날아간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별건 수사'와 '무분별한 복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선별 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는 '통째 압수'는 현장에서 선별이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2021도8284 판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A씨의 휴대폰에서 혐의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복제했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압수 절차가 완료된 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해야 할 의무가 수사기관에 있다.


밤 11시 초인종 소리, '야간집행' 문구 없으면 문 열어줄 이유 없다

압수수색에도 '영업시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즉 야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약 밤늦은 시각에 수사관들이 닥쳤을 때 영장에 야간집행 허가 표시가 없다면, 피압수자는 정당하게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절차를 위반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 미비나 참여권 침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추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의 능력을 배제하거나 압수물을 돌려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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