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CCTV' 내세워 임신부 압박 논란 수사 과정 적법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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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CCTV' 내세워 임신부 압박 논란 수사 과정 적법성 도마 위

2025. 09. 04 19: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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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기법' 해명 두고 부적절 비판

국가배상 책임 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일 오후, 임신 5개월 차인 한 여성이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다. "형사다, 당장 나오라"는 위압적인 남성의 목소리에 불안을 느낀 여성은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실제 경찰관임이 확인됐다.


문을 열자 경찰관은 여성을 다짜고짜 절도범으로 몰아세웠다.


경찰관은 "CCTV를 확인했다.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 확인됐다"며 여성을 압박했다. 이는 같은 층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여성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관은 잠시 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여성은 경찰에 다시 전화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이라며 거절했다.


존재하지 않는 CCTV를 근거로 내세운 경찰

한 언론사 제작진이 해당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초기에는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며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심문 기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논란을 키웠다. 경찰이 '정황 증거'라고 제시한 근거는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추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비상계단에도 CCTV가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경찰은 허술한 논리로 임신부에게 혐의를 씌운 셈이다.


경찰은 해당 형사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주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소지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수사 절차와 적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내세워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적법한 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이웃들에게 '택배를 훔친 사람'으로 오해받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부라는 점과 이웃들의 오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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