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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 (6,000만 원 설정 채권자), 국세 체납액 (압류 시기에 따라 순위 결정) 등 선순위 배당하고 남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시급하다.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선순위 채권자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활용할 수 있

‘등기’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있지만, 이 계약 내용을 부부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까지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진훈 변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캐피털사에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조정을 막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생인가

절차가 지연될 위기다. 문제는 남편의 빚이다. 당장 6월부터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이 퇴직금에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 뻔하다. 남편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지

벗어날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그 이후에 있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라는 낯선 절차를 건너뛰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내가

한 잔여 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자의 몫인 가압류 금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지분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의 연락처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자칫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 역시 "단순히 대여금이라면 추후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는 있었다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단순히 채권자 측이 내부 절차 또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