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장 수익형오피스텔이 임대가 안돼검색 결과입니다.
단돈 5천 원에 아내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제작 의뢰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남성. 그는 “아내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영상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

아청물 시청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생략해 줄까? 일부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을 받는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다", "아이디를 잊어 여러 번

"죽어라", "왜 아직도 안 죽었냐". 사흘에 걸쳐 아이에게 전달된 익명의 '살인 쪽지'. 학교는 필체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사건을 덮으려 하고, 증거 사

"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직 짐도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는

SNS에서 성인 영상을 샀는데 판매자는 사라지고 계정은 정지됐다. '자발적 판매'라는 말만 믿었는데 불법 촬영물 구매자로 몰릴까 두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