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힌 3주 상해…가해자가 '정신질환'이면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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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힌 3주 상해…가해자가 '정신질환'이면 처벌 못하나?

2026. 04. 07 16: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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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왜 했냐" 경찰의 황당 발언 속 법률 전문가들 "처벌·배상 모두 가능"

길거리에서 정신 이상 여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진단서와 현장 CCTV 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다. / AI 생성 이미지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는 식의 황당한 경찰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이 처벌을 피하는 '만능 열쇠'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머리채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 경찰의 황당한 반응


며칠 전, 한 여성이 겪은 일은 악몽 그 자체였다. 길을 가던 그녀에게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말로 끝나지 않은 공격은 곧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끝까지 놓지 않아 머리카락이 무수히 뽑혔다.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뒷통수를 부딪쳤고, 발길질까지 당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전치 3주 상해. 현장 CCTV 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다.


담당 형사는 "가해자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정신 이상자라 정신병원에 보낼지 말지 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 일반으로 해도 되는데"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이미 다른 재판 2건에 걸려 있다는 말과 함께 "법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피해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면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져 갔다.


'정신질환'은 처벌 면죄부? "감경 사유일 뿐, 반드시 면책 안돼"


가해자의 정신질환이 형사 처벌의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정신질환은 형법상 '심신미약'에 해당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거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논현의 한민옥 변호사는 "정신병은 형사법적으로 심신미약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지 필요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정신 상태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등을 통해 엄격히 따지게 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는 감정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라며 "상해로 고소하시면 기소는 될 것입니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해자에게 이미 다른 형사 사건이 2건이나 계류 중이라는 점은 오히려 가해자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가해자의 다른 형사재판 진행 상황은 오히려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처벌과 별개... "치료비·위자료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배상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로 판명될 경우, 형사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라고 밝혔다.


만약 가해자 본인의 책임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 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두번째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이상자인 상대방에 대한 소 제기와 더불어, 그 상대방의 보호자 또는 그 상대방이 성년후견인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보호나 감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위축시킨 경찰..."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듯한 담당 형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담당 형사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꼬집으며 "폭행으로 인한 3주의 상해진단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의 태도에 흔들리지 말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최성현 변호사는 "우선 폭행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상해진단서와 함께 향후 치료비 등의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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