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낳은 후궁 발언검색 결과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

지난 21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충남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또 사기를 당해 책임질 식구가 생겼다”는 한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함께 살았던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른 여자의 존재는

손해배상 소장에 박힌 ‘우선 청구’라는 네 글자. 이번 재판에서 이겨도 언젠가 더 큰 금액의 추가 소송이 날아들 수 있다는 공포의 예고장이다. 이 분쟁의 불씨를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가

7개월 차 알바생의 절규. 고객이 없어 잠시 의자에 앉으려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 온다. "먼지 닦아라", "재고 파악해줘" 사장의 지시는 쉴 틈을 주지 않는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훈육을 빌미로 10살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