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로 구속기소…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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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로 구속기소…미필적 고의 인정

2026. 05. 21 14: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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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앞 무차별 폭행

17일 만에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감독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이들에게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됐다.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무거워진 처벌 수위

수사 당국이 혐의를 변경한 것은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는 피의자들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 수준이나, 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검찰이 두 피의자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달장애 아들 앞 폭행, 정서적 학대 혐의 경합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데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달장애 아들이라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폭행을 멈추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범행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비록 목격 사실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나,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서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살인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비난 가능성을 높여 전체적인 양형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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