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배트로 30차례… '훈육' 가면 쓴 친부 폭력에 10살 아들 끝내 숨져
알루미늄 배트로 30차례… '훈육' 가면 쓴 친부 폭력에 10살 아들 끝내 숨져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무차별 폭력
법원, 아동학대치사죄 엄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훈육을 빌미로 10살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2025고합153)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야구배트를 몰수했다.
"숙제 안 하고 거짓말했다"⋯ 야구방망이로 전신 20~30회 무차별 폭행
사건은 지난 2025년 1월 16일 저녁,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친부인 A씨는 당시 10세였던 아들 B군이 "학습지 숙제를 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아내 C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훈육을 결심했다.
밤 9시 40분경 귀가한 B군과 대화를 시도하던 A씨는, B군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이성을 잃었다.
A씨는 길이 약 80c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B군을 위협했고,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B군의 말에 극도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B군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B군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손으로 막자 손등과 손가락까지 때렸으며, 옷장 등으로 도망치는 B군을 끝까지 쫓아가며 약 20~30회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연조직 출혈과 근육 파열, 골절상을 입은 B군은 이튿날 새벽 병원에서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3년 전에도 같은 도구로 학대⋯ "훈육 아닌 일방적 폭력"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B군이 7~8세였던 지난 2022년 8월에도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 A씨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피해 아동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이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감형 제한적⋯ "보호 의무 소홀"
재판 과정에서 B군의 친모인 C씨가 남편인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모 C씨는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 B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어린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가족 관계 등의 사정이 처벌불원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 A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은 생명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53 판결문 (2025. 5.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