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김태흠 후보 발언 누락… "실수" 해명에도 형사처벌 가능, 관건은 이것
대전MBC 김태흠 후보 발언 누락… "실수" 해명에도 형사처벌 가능, 관건은 이것
"실수" 해명에도 처벌 가능
공직선거법에 직접 처벌 조항

충남지사 후보자 토론회 /연합뉴스
지난 21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충남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송사 측은 "후편집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태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토론회 방송은 '편집 금지'가 원칙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편집 없는 중계방송' 의무 위반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방송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 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창구인 만큼, 방송사가 임의로 내용을 자르거나 빠뜨리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무는 생방송뿐 아니라 녹화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규칙은 부득이한 사유로 녹화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MBC가 후편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발언을 누락한 것은, 그 원인이 기술적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편집된' 방송을 송출한 것이 되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법상 '공정성·균형성' 원칙도 위반 소지
공직선거법과 별개로, 방송법이 규정하는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원칙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경쟁 후보의 발언은 정상 방송된 반면 특정 후보의 발언만 빠진 것은, 각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 기간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가 먼저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에 '주의', '경고',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명하게 된다.
김태흠 후보 측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김태흠 후보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장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송사의 발언 누락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또한 쉽지 않아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행정 제재는 불가피…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어
대전MBC의 이번 방송사고는 '실수'라는 해명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편집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편집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방송사 측이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만큼 의도적인 편집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